-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7/24 07:58:41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민사에서 이겨도 돈 못받는 경우 |
제 얘기도 아니고 제 아는 사람 얘기도 아니고 그냥 방송에서 변호사들이 흔히 하는 얘기중에 '민사에서 손해배상 소송해서 이겨도 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돈 못받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중에 바리에이션으로 요런 얘기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은행이 너무 많고 그 은행들이 어디 한군데 웹사이트 들어가면 모든 은행이 싹 조회가 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예를들어 어디 시골 구석에 있는 작은 지역농협, 지역 새마을금고 뭐 이런데 가서 계좌만들고 예금해서 숨기면 못찾는다' 대체로 저런 얘기를 이런데 저런데서 이런저런 다른 버전으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체로 사실인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 생각엔 그 뭐냐... 음.. 국세청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데서 세금 매기고 뭐 건보료 매기고 하려면 저런데 들어있는 예금정보 같은것도 다 알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겁니다.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지역농협같은데 예금한돈 못찾는다 ㅅㄱ)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저런거 못찾읍니까? 저런데다가 예금해서 돈 숨기면 막 탈세되고 그런 것이애오? 궁금함미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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