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12/04 20:54:48수정됨
Name   cummings
Subject   다음 중 명도소송비용의 납부 주체는 누구일까요?
매도자 A와 매수자 B는 3년전 철거 직전의 재건축/재개발지의 매매를 하였습니다.

최근, 조합에서 5년 전 이주 당시 발생한 명도소송비용을 조합이 우선 대납하였다며,
현 조합원인 매수자B에게 백여만원의 비용 납부 청구를 합니다.

계약 당시 명도소송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조합이 대상조건에 대해 공지하였으나, 매도자는 명도소송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공인중개사 또한 이에 대해 계약서나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납부 주체는 명도소송비용 당시 조합원 A일까요?
- 명도소송비용 발생 및 납부 주체
- 인도일 기준 이전 발생한 기타 부담금의 미납으로 보아야 함.

아니면 현재 조합원 B일까요?
-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까지 인지하던 미납금을 전부 납부하였으며, 대납에 대한 비용 청구시기는 최근임.
- 대납되어있던 명도소송비용의 납부의무 또한 포괄승계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임.

----------------------- 매매계약서상의 문구-----------------------------------------
-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 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 매도인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이 포괄 승계한다.
-----------------------------------------------------------------------------------

5년만에 비용대납에 대한 청구가 날라 온 희한한 상황이라,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얼핏 봐서는 매수자 B가 납부해야 할 듯 하고
만약 책임공방을 다투게 된다면, 당장의 납부자인 B가 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

법잘알 분들이 보시기엔 어떠하신가요^^;;;

납부액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분들을 직접 찾아가기 애매하기도 하고,
당사자이기에, 저의 눈에만 애매해보이고 법률적으론 납부 의무자가 명확할 수 도 있을 것 같아 우선 상의드려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900 진로인생 망한 30대 조언 바랍니다 31 [익명] 19/09/21 6359 0
14409 기타요즘은 면회갈때 무엇을 챙겨가면 좋을까요? 5 오디너리안 23/01/26 6359 0
14435 기타대전유성 초밥집 질문 5 천하대장군 23/02/02 6359 0
15428 법률다음 중 명도소송비용의 납부 주체는 누구일까요? 2 cummings 23/12/04 6359 0
1490 IT/컴퓨터핸드폰 카메라 렌즈가 두개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6 Toby 16/09/08 6360 0
5387 IT/컴퓨터자바스크립트/제이쿼리 ajax 연속호출 질문입니다 10 nickyo 18/09/04 6360 0
13193 진로경찰과 로스쿨 사이 진로 조언부탁드립니다 20 [익명] 22/04/01 6360 0
13733 경제보금자리론 이 후 매매 질문입니다. 이직해야한다 22/08/10 6360 0
14105 기타업무에 태만한 동료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8 전투용밀감 22/11/09 6361 0
903 IT/컴퓨터홍차넷에 붙이기 좋은 에디터 추천 받습니다. 12 Toby 16/03/11 6362 0
12405 게임아케이드 게임장이 있을까요? 6 Coffee1 21/10/09 6363 0
3561 IT/컴퓨터액셀 이자계산 질문입니다 4 헬리제의우울 17/10/25 6364 0
11546 기타잠실쪽 스시 오마카세 추천 부탁드립니다. 18 쉬군 21/05/16 6364 0
14705 IT/컴퓨터해외 유심칩으로 해외에서 구글링 할 때 유해 사이트.. 핸드폰 보안이 문제일까요? 2 햇햇반 23/04/14 6365 0
15080 IT/컴퓨터개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 Shameless 23/07/25 6365 0
7040 IT/컴퓨터폰 무한진동 해결하는 방법 4 라싸 19/05/01 6366 0
14874 과학화학전지 에서 그냥 아연수용액에 아연담그는 경우 2 배차계 23/05/31 6366 0
6501 교육마나님이 초3병에 걸리셨습니다. 79 [익명] 19/02/09 6367 0
15075 기타바지락 완벽하게 해감은 불가능한겁니까? 14 swear 23/07/25 6367 0
13409 문화/예술감명 깊게 본 컨텐츠가 있으신가요? 81 Ye 22/05/25 6370 0
877 연애이 동생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35 줄리아 16/03/03 6371 0
7105 연애남자다운 매력이란 무엇일까요 13 [익명] 19/05/12 6371 0
14616 여행내일 어디 놀러갈까요? 12 Ye 23/03/25 6371 0
13062 가정/육아첫 월급 받고 가족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셨나요 27 샤드 22/03/06 6372 0
14496 기타헬스장용 가방 추천부탁드려요. 4 아파 23/02/17 637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