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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Date
24/04/29 15:30:36
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자진퇴사/권고사직/실업급여문의입니다.
https://redtea.kr/qna/15810
여러 조언대로 FM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0
Darwin4078
24/04/29 15:34
삭제
주소복사
이런 경우는 퇴사하는 직원 사정 봐주는 것보다 FM대로 하는 것이 나중에 뒷말 없이 깔끔합니다.
2
Groot
24/04/29 15:34
삭제
주소복사
팀장 or 대표이사가 근무했던 전직장에 아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이직하는거라면 추천서가 효과가 있읍니다.
요 케이스 제외하곤 딱히 효과 없읍니다;;
[글쓴이]
24/04/29 15:39
삭제
주소복사
답변 감사합니다.
[글쓴이]
24/04/29 15:40
삭제
주소복사
그냥 동종업계로 이직할텐데 인성을 중요시하는 요즘 분위기상 그래도 가산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남겼는데 별로인가보군요..
박지운
24/04/29 15:52
삭제
주소복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왜 만료가 돼요ㅎㅎ... 부정수급... 의심통보... ㅂㄷㅂㄷ...
스톤위키
24/04/29 15:58
삭제
주소복사
이런 사유는 당장은 서로 좋은 감정으로 지나가도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냥 FM대로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추천서는 거의 효과없을겁니다.
[글쓴이]
24/04/29 15:59
삭제
주소복사
조언 해주신대로 FM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dolmusa
24/04/29 16:19
삭제
주소복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는데(근무는 약 3년 조금 넘음) 퇴사사유등을 계약만료로 적는다면]
전형적인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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