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08/11 20:01:04 |
Name | 알로에비누 |
Subject | 아파트 주차 문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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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혹은 불편한 방법(?)으로 가능한 외산차들도 있지만, 보통 저런 분들이 그런 노력(?)까지 하면서 이중 주차를 하지는 않을 것 같군요. 키를 관리실에 맡기는 방법은 사고 시에 책임 문제 등으로 힘들 것 같고. 성금 모아서 이중주차 되는 국산 브랜드 차를 사줄 수도 없고. 주차 로봇이 빨리 보급되면 좋겠네요.
https://youtu.be/T6OYg6tcKwQ?si=G86-p_3jqucx-dK8
https://youtu.be/1ndhEbboBMc?si=SJ5JPoORGICuG2xC
https://youtu.be/T6OYg6tcKwQ?si=G86-p_3jqucx-dK8
https://youtu.be/1ndhEbboBMc?si=SJ5JPoORGICuG2xC
옆으로 다닐 수 있게 공간 계산했다고 하는데 유모차나 휠체어 지나갈 공간은 확보 해 두고 대는지 모르겠네요.
적어주신 아파트 인도 앞 입구가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건물 현관 앞을 막은 거라면 소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시면 어떨까요?
적어주신 아파트 인도 앞 입구가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건물 현관 앞을 막은 거라면 소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시면 어떨까요?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 더 보기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 더 보기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 짐 없이 걸어서 빠져 나갈 수 있으면 통행에 방해 없음 ok 인지, 아니면 교통 약자를 위한 바퀴달린 이동수단이 지나갈 경사로 통해서 나가는 길을 막은 것이 통행 방해로 인정이 되는지는 현업 종사자가 따져야 할 거 같습니다만, 할 말 있으면 정식으로 법으로 따지라는 게 본인 의사라니 소방당국과 알아서 이야기 하시겠죠. 민원만 꾸준히 넣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와 같이 공동주택의 입주민 간에 발생하는 주차문제에 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견인조치 등 직접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에서는 단지 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을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대수, 규격 위반시 위반금 부과 등에 대... 더 보기
위와 같이 공동주택의 입주민 간에 발생하는 주차문제에 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견인조치 등 직접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에서는 단지 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을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대수, 규격 위반시 위반금 부과 등에 대한 것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둔다면 이를 공동주택 내 입주민에게 강제할 수 있고, 위반차량에 대하여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여러 공동주택에서 시행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유사 하급심 판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3. 4. 3. 선고 2011가단55*** 판결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규약상 주차규정에 위반한 입주자들에 대하여 범칙금 명목으로 추가 주차관리비를 징수한 사안에서“집합건물 입주자들이 입주민 편의와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위반 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추가 주차관리비를 받기로 약정했을 때 입주자는 추가 주차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최근 판례인 부산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가합48*** 판결에서는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주차를 하였다가 위반금을 부과받은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주차방해라 주장하며 그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판례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제한 등에 관한 관리규약이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주차구역을 입주민들이 균등하게 이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합리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주차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http://www.c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5126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어서 진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여러 공동주택에서 시행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유사 하급심 판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3. 4. 3. 선고 2011가단55*** 판결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규약상 주차규정에 위반한 입주자들에 대하여 범칙금 명목으로 추가 주차관리비를 징수한 사안에서“집합건물 입주자들이 입주민 편의와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위반 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추가 주차관리비를 받기로 약정했을 때 입주자는 추가 주차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최근 판례인 부산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가합48*** 판결에서는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주차를 하였다가 위반금을 부과받은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주차방해라 주장하며 그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판례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제한 등에 관한 관리규약이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주차구역을 입주민들이 균등하게 이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합리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주차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http://www.c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5126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어서 진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주민 주차 위반금 부과, 근거 있을까?
공동주택관리법령 근거 입대의 의결로 부과 가능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04123
공동주택관리법령 근거 입대의 의결로 부과 가능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04123
입주민 의결 해서 해당 자리에 [주황색 봉] 설치하면 될것 같읍니다. 아얘 주차 못하도록. 주차하면 차 못 지나가게. 혹시라도 파손하면 법으로 신고 하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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