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4/09/27 14:07:54
Name   [익명]
Subject   1층 베란다 밖에 데크 설치 가능한가요?
1층 밖에 풀이랑 나무 있는데에 데크 설치하고 써도 되나요?
아파트인데 한 집이 전원주택마냥 데크 설치 하고 계단 설치하고 천 지붕 놓고
돌담도 얕게 해서 불도 쫙 깔아놨네요.
그런데 왠지 관리사무소도 이미 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느낌적으로는 불법인거 같은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차피 남의 집 사정 그냥 신경 끄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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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두유두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5/07/BDNBMT5WGVER7GUS4GDXENZKEY/%3foutputType=amp

https://m.news.nate.com/view/20240821n33694

이런사례도 있지만
혹시나 테라스 하우스일지 모르니 한번 관리사무소에 문의 드려도 좋을듯요?
혹은 아파트 단톡방에 운띠우셔도 ㅎㅎ
[글쓴이]

아파트에 단톡방이 없읍니다. ㅜ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이웃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우두유두
좌우세대보니 테라스하우스는 아닌거같네요. 신고하면 원상복구명령 나올거같습니다?
1
cheerful
아이고 ㅋㅋ 차양막까지 설치하면 대박이겠는데요 ㅋㅋㅋ
가 아니라 이미 있구나!!!ㅋㅋㅋ
일단 신고하면 원복 명령 나올 것 같고요.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83
별개로 아파트를 개인주택처럼 활용하는게 부럽기도 합니다 ㅋㅋ . 생각만 하긴 하는데 행동까지 옮긴건 범부는 아니지 싶네요 ㅋㅋㅋ
1
저희 아파트는 베란다 창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계단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 간이 울타리 치고 텃밭으로 활용하기는 합니다. 아마도 잔디 관리랑 간단한 테이블 및 파라솔 정도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데크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글쓴이]
사진에 잘 안나왔겠지만 다른 세대들은 계단도 없고 정글입니다...;;
[글쓴이]
그래서 괜히 신고나 관리사무소 연락하면 물릴까봐...
심지어 집 안 흡연 금지 공고문에 천막이 구멍이 뚫리고 테크 사이사이에 담배꽁초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관리사무소" 명의로 글이 올라와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테크가 웬말이지? 궁금해서 방충망을 굳이 치우고 위험하게 바로 아래를 보게 된 이유이기는 합니다.
엥? 그러니 윗세대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1층세대 데크가 피해본다고 관리사무소 명의로 글이 올라왔다는거죠?
관리사무소랑은 말이 안통할 것 같네요. ㅋㅋㅋ.
넵. 그래서 계속 ? ? ?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관리사무소랑 결탁? 을 하고 있는데 굴러온돌이 ? 말썽을 부려?
괴롭힘 당할라?
그냥 어차피 내가 손해도 없는데 눈 감고 있어야되나? 싶어서요...;;
혼란?!?
박지운
ㅋㅋㅋㅋㅋ넘나 안 될 것 같은데요
에디아빠
위에 기사랑 좀 다른 점이 위에 내용은 실내 공용공간을 점유한 것인데, 원문의 경우는 외부 조경공간에 차양과 데크를 깐 것이고, 법으로는 저 것들이 '건축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용공간을 특정 세대가 독점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cooroo79/223424381764
다만 해당 사진에 울타리 등 동선을 차단하는 시설물이 없어서,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니 단지 주민이 와도 상관 없다" 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결이 될지 까지는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쓴이]
건축물이 아니라서 구청에서 원복 명령이 안내어진다?
공용공간임을 증명하고 독점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입대위에서 적극행동이 없다면 별일 없이 넘어갈것 같다는 느낌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용 정리를 제가 불명확하게 한 것 같네요.
1. 현황 사진으로 볼 때 '불법건축물'로 해석하여 구청 민원-철거로 연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외부 정원에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개인 마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주민 동의를 통한 소송 등을 통해 철거하도록 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입대위 또는 관리 주체를 통한 민원/소송 등이 가능하겠으나, 1층 세대의 나름의 방어 논리가 있을 수도 있을 듯 하고,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입대위 참관+문제제기 또는 직접 행동이 필요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글쓴이]
넵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타는저녁놀
ㄷㄷ 아주 본격적으로 깔아놨네요.
다람쥐
그래도 공용공간인데 사용할 수 없는 게 맞다고 생각돱니다.저렇게 쓸거면 분양가 더 내고 사야되는거같은데요. 관리비도 내시라고 ㅋㅋㅋㅋ
관리사무소 말고 동대표랑 얘기해보세요
혹시 저 집 주인이 동대표라면......
[글쓴이]
관리사무소 이미 알고있는데 놔두고 잇는 이유가... 혹시...
1
다람쥐
혹시 동대표를 넘어 입대의 회장이라거나?!?!?
ㅠㅠ 다른 분들이 다같이 문제제기를 해야하는 것 같아요
[글쓴이]
나중에 동대표 뽑을때 누가 나오는지 봐야겟네요
Paraaaade
차양막도 펼쳤을 때 1M 이하여야하는데 넘을 거 같습니다.
몰래 살포시 구청 신고만 해보고 더 이상 안되믄 그냥... 포기해야쥬. 굳이 소송하거나 제 자신을 귀찮게 하며 얻을 이득은 없는듯합니다.
마루하
아파트는 모르겠고 예전에 빌라 살 때 1층 세대가 저렇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철거 명령받고 해당 날짜 이후 하루당 벌금인지 범칙금인지 계속 돈을 물더군요
[글쓴이]
그러면 제일 깔끔 엔딩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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