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12/20 20:10:12 |
Name | [익명] |
Subject | 인도에 불법주차된 킥보드가 넘어져 차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행인이 인도에 불법주차된 킥보드를 잘못 건드려,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노상 공공주차장에 주차비를 내고 주차되어 있던 제 차의 도장을 긁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넘어지는 순간의 CCTV를 확보할 수 있었고, 해당 킥보드의 일련번호도 확인해서 제 차의 상해내용과 함께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CCTV상 행인이 지나가다가 무의식중에 킥보드를 건드린거라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되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만일 이 건으로 제가 자차를 청구한다면, 본인부담금을 제가 부담해야 될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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