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5/01/07 20:38:56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경품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 신상에 대해 밝히기 어려워 부득이 익명으로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이벤트를 통해 승용차에 당첨되었는데, 그걸 이전받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돈은 안받으시고) .처음에는 거절하고 본인들이 타시라고 했으나, 본인들 차는 몇 년 되지 않아 구형 차인 저희가 쓰는 게 맞겠다고 결론 내리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바로 소유권 전체 이전을 받는 것은 당첨 내용에 맞지 않아 불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분을 나누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보통 이런 경우 처음 차량을 취득할 때 당첨인 1, 3자가 99로 취득이 가능할지요. 2. 1번이 불가능하여 이벤트에 당첨된 분이 지분을 전부 취득하게 되신 것을, 제가 다시 이전받게 되면 어차피 소유권 이전이 두 번 일어나는 것이니(세금 포함 이전 비용도 결국 두 번 모두 내는 것이니) 이때는 지분을 공동으로 하지 말고 제 단독으로 하는 게 맞을지요. 저도 순간적으로 빨리 답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경황이 없는데, 생각하지 못한 일반적인 방법이 있을지도 질문드립니다. (보통 가족이 당첨된 자동차를 다른 가족이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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