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5/01/16 16:17:52 |
Name | [익명] |
Subject | 남편이 출산휴가&육아휴직 을 사용하려 합니다. |
출산 예정일은 3월 28일입니다. 제가 알기로 출산휴가는 출산 이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일을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구요. 그래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니 2월 27일부터 출산휴가 20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는지요? 출산 후 3월 28일부터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의사는 30일 이전에 밝혀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1월 27일 의사를 밝히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회사에서 징계를 내리거나 권고사직을 하게될 수도 있나요...? 홍차넷에 법률을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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