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5/02/14 16:10:40 |
Name | [익명] |
Subject | 임차인 질권설정 확인 |
익명으로 질문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갭투자로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하였습니다. 향후 전세계약이 만기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때, 전세보증금에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직접 주어서는 안 되고 은행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전 집주인과 임차인이 작성했던 전세 계약서를 살펴보면 질권설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임차인 말로는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대출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말을 믿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입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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