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5/02/21 14:13:59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돌아가신 아버지 한정승인 이후 의료보험환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이 있어 익명으로 질문 드리는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몇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와 제동생은 변호사님을 통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진행했고 결정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3년여가 지난 지금에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큰어머니쪽으로 아버지의 의료보험 환급금이 있으니 찾아가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일단 큰어머니께서 저한테 통지서를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다음주에 우편으로 받으면 이전에 한정승인을 진행해주신 변호사님께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원래 오늘 간단하게라도 문의드려볼려고 했더니 바쁘셔서 차주에나 연락이 된다고 하시네요)

궁금한 부분은 한정승인이 끝난 이후 망자에 대한 의료보험금등의 환급금이 발생했을때 이 금액을 그냥 수령해도 되는건지, 따로 법원에 경정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주에 변호사님께 더 자세히 문의는 드리겠지만 이런것만 보면 덜컥 겁이나서 홍차넷에도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0


하우두유두
한정상속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환급금의 성격 확인

피상속인의 생전 부담금 반환 → 피상속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의 과납금이 반환되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 사후의 과오납금 → 사망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의 환급금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절차와의 관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 더 보기
한정상속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환급금의 성격 확인

피상속인의 생전 부담금 반환 → 피상속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의 과납금이 반환되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 사후의 과오납금 → 사망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의 환급금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절차와의 관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환급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이를 상속재산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미 한정승인 심판이 확정된 경우, 추가적인 상속재산이 확인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추가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채무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3. 절차 진행

1. 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 발생 사실 확인


2. 한정승인 결정문을 확인하고 법원에 추가 신고 여부 검토


3. 채권자 변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수령 가능



주의할 점

만약 이미 한정승인이 끝난 후 추가 채무가 발견되면, 이 환급금이 해당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한정승인 결정문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결론: 의료보험 환급금이 한정승인 후 추가로 확인된 상속재산이라면, 법원에 신고하고 채무 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급금의 성격을 먼저 명확히 확인한 후,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Gpt는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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