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5/07/25 23:35:20 |
Name | ArcanumToss |
Subject | 변호사나 경찰 관계자에게 묻습니다. 횡령? 고소 문의 |
2014년 2월에 복합기를 A('X테크'라는 회사. 개인사업자. 사장과 직접 계약하고 도장도 간인까지 날인했습니다)에게 '장비임대계약서'를 쓰고 임대를 해 줬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기간 : 2014년 2월 ~ 2016년 2월 사용료 : 매월 11만원(부가세 별도) 연체료 : 하루당 300원 임대를 놓기로 한 주소지에서 다른 주소지로 옮길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일 '서면 동의' 없이 다른 주소지로 옮긴다면 '절도죄'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달 임대료의 일부를 납부한 이후 오늘까지 임대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복합기 관리를 위해 사무실로 찾아가봤지만 매번 문이 닫혀 있었고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5월 마지막으로 A의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사무실과 공장은 압류를 당한 상태였고 제가 임대를 놓은 복합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통화가 되더군요. 그래서 복합기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약속한 날짜에도 돌려주지 않았고 다시 약속을 잡아도 계속 약속을 어기기를 수차례...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가 날아왔는데 바로 연락주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약 2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가 며칠 전에 문자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그 2개월 동안 저는 일이 바빠서 일단은 절도로 고소할 마음만 먹었었고 경찰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어이없게도... 어떤 회사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 회사 사장님인 것 같은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첨부되어 있더군요. 다음날 그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 보니 자기도 A에게서 받을 돈이 있는데 대금 결제를 안 해주고 있고 제가 임대해 준 복합기를 쓰라고 주고 갔다고 하더군요. -_-; 이 경우 A를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와 확실히 처벌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증거물은 계약서와 5월과 7월에 주고 받은 문자, 통화 내역, 통장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그곳에 가져다 놨다는 프린터 사진을 찍을 수도 있겠고 그곳 사장님의 증언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왠만해서는 짜증나서 그런 증거까지 갖추고 싶진 않네요.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절도, 횡령, 사기 셋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횡령이 아닐까 합니다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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