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06/21 21:16:29 |
Name | wish burn |
Subject | 민사소송관련 질문입니다. |
2년전 세월호 관련으로 인터넷 포털 카페에다 댓글달았는데 모욕죄로 고소됐습니다. 벌금 50 약식기소에 나왔고 최종적으론 벌금30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민사소송이 날라와서(금액은 200) 저도 소장을 작성중인데요. 작성하다보니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원고를 비난하면.. 꽤씸죄같은 거에 걸릴까요? 약식기소받을때 처벌이 약해졌던 이유가 1.과하지 않는 내용 (1회성이었고,성적인 내용없었습니다) 2.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였거든요. 원고의 내용을 반박하다보니 2번 항목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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