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08/31 23:00:11 |
Name | [익명] |
Subject |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
아버지가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연세가 되셨습니다. 오늘 연금공단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이번달 연금을 얼마 지급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연금 사항에 [노령연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아버지가 직장생활 하시면서 납부한 연금액을 은퇴후 상환받는 사회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내용에 노령연금이라고 적혀있어서 혼란스럽네요. 노령연금은 연금가입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 일정소득분위 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부조가 아닌가요? 궁금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대해 검색해보니 핵심과는 관계없이 스티커로 떡칠된 광고 블로그만 잔뜩나오네요;; 결국,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이라는 사이트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점점 헷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고 노령연금 = 국민연금 이 맞는건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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