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10/09 03:50:06
Name   soul
Subject   부모님 명의의 대출을 자식이 갚는 경우의 세법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 시 대출이 필요하여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제가 100% 상환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증여의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대출이 너무 어려워져서 부모님의 신용이 필요합니다.

1. 부모님 명의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다.
2. 대출액 전액을 자식 계좌로 송금한다.
3. 매달 대출액 전액을 자식이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하여 상환한다.

이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참고해 보면 문제될 게 없지만
42조에서 다루는 내용과 다른 점은 채무자가 부모님이라는 점 입니다.
(42조는 부모님은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자식)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부모님께서 보유하신 부동산을 저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인데,
현재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에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이라 담보제공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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