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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11/24 08:31:57 |
Name | 사나남편 |
Subject | 교육청 담당자 하고 한판하기 전에 물어봅니다.(완료, 감사합니다) |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16.12.20.>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6.12.20.>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본조신설 2007.12.14.] [제목개정 2013.12.30.] 이 규정을 근거로 전 교직원이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우리학교에서는 이미 1학기때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출장이라서 교육을 못받았는데요. 우리학교장은 이미 교육을 실시했는데 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따로 가서 받아야할까요?? 교육을 받기 싫어서도 있지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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