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1/17 10:21:52 |
Name | [익명] |
Subject | 투잡 관련 노동법 질문입니다 |
1. 저는 IT관련 개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최근에 회사에서 VR 관련 프로젝트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 하던 업무랑은 관련없습니다.) 3. 그 이후, 회사 상사에게서 개인적으로 [당신이 VR 개발능력이 있다는데, VR 관련으로 이것 좀 개발해줄수 있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개발 과정이 비슷할 뿐, 2.에서 한 일과는 다른 일이기는 합니다) 사내규정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VR 관련 일을 해주는 것에 아래 조항에 위배될까요? 사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단, 회사 정상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법과 취업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생활 중 지득한 지식, 경험과 관계없는 업무를 취업시간외에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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