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1/31 00:54:24 |
Name | [익명] |
File #1 | aaaa.png (73.4 KB), Download : 0 |
Subject | 바뀐 부동산 세법 때문에 골치아프네요. |
일단 저희 가족은 결혼한지 4년차 맞벌이 무주택자 부부이구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넓은 평수로 이사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지난해 가을에 서울 어느 지역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투기지역입니다.) 올해 여름 만기의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구매하였고 처음에는 저희가 바로 이사해서 살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아이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세를 다시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매액은 온전히 저희 자산만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했었기에 마이너스 통장과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모 은행에서 계약 내역을 토대로 2번이나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우리 부부 저축액+ 전세금 + 대출로 구매하는 거고 이것대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실거주 목적으로 기재해서 부동산 통해서 제출한 상태이구요. 부모님 돈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부부 통장 내역만 까보면 자금조달계획서대로 된 거를 확인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서 주워들으니 요즘 투기지역 아파트 사면 부모님 세무조사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더라구요. 캡쳐는 카카오 스토리 펀딩에 부동산 세법 전문가라는 분이 문답한 내용이구요... 저희는 무주택자고 DTI, LVI 다 요건 맞춰서 구매해도 투기지역 매매란 이유로 부모님 세무조사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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