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하고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셨나요?그러니까 4대보험같은거요..계속 일을 하셨다면 급여는 어떤 형식으로 받으셨는지...
회사 폐업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tip.daum.net/question/82962700 여기 질답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사직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실제로도 일을 했고 고용보험도 계속 납부하셨는데 회사 폐업시기까지 퇴직 처리가 안되었다면 충분히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자세히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좀 그렇지만 회사는 여러가지 정리때문에 폐업처리는 아직이고 그 기간동안 저를 더 잡아두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어서요. 막말로 1년일지 2년일지..
지금 나가면 그러니까 괘씸죄로 실업급여 처리 안해주겠다고 협박..같은걸 당하고 있는거죠.
처음에 언제까지 일 해주면 실업급여 처리 해주겠다는 기간은 이미 채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5년 넘게 다녔고 퇴직처리는 아직 되지 않았구요. 말씀하신대로 양아치짓이죠.
저도 저한테 어떤 사정이 있더라고 회사가 해주지 않으면 받기 힘들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해주겠다고 해놓고 망할 회사에 반년 가까이 잡아놓고 이제와서 끝까지 뽑아먹겠다는게 화가 나서 혹시 무슨 방법이라도 없을까 싶어서 찾아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회사폐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셨고 언제까지 근무한 날짜가 정해져있으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시겠지만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줘야해요.
일단 기한된 날짜까지 일하시고 고용노동부쪽으로 실업급여 미처리로 확인청구를 신청하세요. 고용노동센터나 136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지역 담당자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장이 정말 법을 악질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왠만하면 노동자편에서 일처리가 될 거에요.
일단은 증거자료(문자, 녹음, 제 3자의 증언, 서류)가 필요하니 잘 챙겨두시고
폐업까지 ...더 보기
회사폐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셨고 언제까지 근무한 날짜가 정해져있으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시겠지만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줘야해요.
일단 기한된 날짜까지 일하시고 고용노동부쪽으로 실업급여 미처리로 확인청구를 신청하세요. 고용노동센터나 136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지역 담당자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장이 정말 법을 악질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왠만하면 노동자편에서 일처리가 될 거에요.
일단은 증거자료(문자, 녹음, 제 3자의 증언, 서류)가 필요하니 잘 챙겨두시고
폐업까지 실업급여를 빌미로 퇴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어필하시면 잘 처리 되실거에요.
일단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못받는다하고 손 놓고 나오시지 말고 꼭 권리 찾고 받으세요. 최초에 계약서 안썼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이면 신고도 다 하시고요.
퇴직 이후에 일 안했다고 발뺌할 수도 있으니 출퇴근도 버스나 지하철로 카드찍어서 기록 남기시고요.
제도는 근로자편이에요. 조금 머리아프시더라도 전화하시고 문의하시고 알아보셔서 권리 꼭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