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5/08 17:07:03 |
Name | [익명] |
File #1 | 11.jpg (178.3 KB), Download : 0 |
File #2 | 22.jpg (192.0 KB), Download : 0 |
Subject |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 방법 |
제가 채권자인데 채무자 측에서 개인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빌려주었던 돈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를 했고, 사기죄로 실형(집행유예)판결이 나왔습니다. 채무자의 빚은 제도권, 개인 다 합쳐서 원금 6000만원 + 3,4년간 이자 정도인 것 같고, 처분할 자산은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략 이런 상황인데, 파산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특히 위쪽 사진 3.③에 해당하는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일에 무슨 일을 하는 지와, 실질적으로 참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