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5/26 14:54:38 |
Name | [익명] |
Subject | 만근하지 않은 퇴직월의 급여 지급 |
한 달을 다 채우지 않고 2/3만 근무하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는 일할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인 중 한 분이 15일 이상 근무하면 만근한 월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관련자료를 찾아보았으나 명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대략적으로 찾아본 바로는 취업규칙상에 명시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