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6/08 00:12:15 |
Name | [익명] |
Subject |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
지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제일 오른쪽 차선에서 직진하면서 우측으로 꺽으려고 진행중에 우회전 직전 바로 정면에 있는 횡단보도가 파란불로 바꿔면서 초등학생이 걸어 나오다가 사이드 미러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은 바로 일어나더니 문제없다는 듯이 반응하였고 병원에 가서 진단한결과 단순 찰과상과 넘어질 때 손목이 놀랐다고 하여 간단한 진료 후 퇴원하였습니다. 처음 있는 사고라 보험사에 문의했는데 경찰에 사고접수 하라고 해서 접수하고 경찰이 블랙박스 파일과 경위서를 작성케 해서 가져간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치료비야 보험사를 통해서 지급하는게 당연한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과실이여서 형사합의를 봐야한다는 말도 있고 피해가 경미 할 경우 그냥 합의없이 추후 벌금과 벌점을 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요? 2. 만약 그냥 현재 상황에서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어도 된다면 벌금이나 벌점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폰으로 작성하여 두서없습니다.ㅜ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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