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6/23 00:00:17 |
Name | [익명] |
Subject |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체불에도 이자가 가산되나요? |
2년 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건으로 민사 소송까지 가 최근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짧게 한 거라 금액은 소액체당금 범위 내에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향후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 체불임금에 연 20%? 15%?의 이자가 가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이자가 적용되는 체불임금의 범주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들어가나요? 2. 제가 퇴사하고 한 6개월 있다가 진정을 넣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경우 이자가 적용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사 시점부터 b. 진정 혹은 소송 시점부터 c. 판결 확정 시점부터 3. 소액체당금에도 이자가 산입되나요? 그러니까, 이자가 인정될 경우 혹 이자는 따로 청구해야하는 것인가요? 4. 만약 상대방이 항소를 하고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경우, 그만큼 이자가 산입되는 기간이 길어지나요? 5. 상대방이 60% 정도의 화해권고도 거부한 독종이라 만에 하나 항소한다면 1심처럼 법률구조공단의 무료구조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물론 확정판결 이후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겠지만 그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가야할 듯 해서요.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로만은 한계가 있어 법조넷에 질문 올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해요.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