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7/01 16:01:32 |
Name | [익명] |
Subject | 제가 무조건 이해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이없는 일을 겪어 익명으로라도 묻고 싶습니다. 현재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독서실에는 중학생들을 막지 않아 중1~2 애들이 많이 다녀요. 많이 떠들어서 최근에 몇번 애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감정이 생겼는지 제 자리에 별짓을 다해놓네요 ㅠㅠ 백수새끼라던지, 과자를 덕지덕지 붙여놓고 음료수를 뿌려놓는다던지... 다른 독서실로 옮기자니 여기가 아파트 단지내 독서실이라 거의 공짜로 다니는 거여서 옮기기 좀 그렇구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무소에서는 그래도 이해를 해달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도저히 못참겠더라구요 ㅠ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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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데요. 거의 일년간 집 근처 아파트 단지 도서관 다녔는데 시험기간만 되면 중학생 얘들이 난리를 치죠. 평일엔 대학생이나 일반인도 많이 있는데 주말, 특히 시험기간되면 다 도망가고 중고등 천국이 됩니다. 오늘도 도서관 갔다가 딱 저만 일반인이라 그냥 도서관이 선생님 없는 교실이더라구요. 과자먹고 떠들고. 결국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통제가 안됩니다. 직원이나 관리하는 사람들도 거의 손 놓고 이용자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에요. 공부하시려면 중고딩 시험기간은 다른곳을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전문적인 답변이 아니고, 그냥 욱해서 쓰는 댓글입니다.
형사미성년이라 가정한다해도 책임능력이 없을 뿐이지, 위법행위인데 대처하는 게 당연한 거고, 대처하시겠다한다면,
1. 증거 확보
CCTV가 직접 촬영을 못하더라도 출입장면 등 정황상의 사실관계구성을 위한 장면의 확보
실제피해사례의 촬영 및 기록
독서실 관리자 등 증인 확보
여타 기록, 촬영 가능한 일체의 보존
자판하기에 증거능력이 있을 것 같은 전부를 기록
여차하면 자리를 떠나는 척이나, 잠복해서라도 위법행위장면 촬영 혹은 옆자리 증인의 현장확보, 이 때는 ... 더 보기
형사미성년이라 가정한다해도 책임능력이 없을 뿐이지, 위법행위인데 대처하는 게 당연한 거고, 대처하시겠다한다면,
1. 증거 확보
CCTV가 직접 촬영을 못하더라도 출입장면 등 정황상의 사실관계구성을 위한 장면의 확보
실제피해사례의 촬영 및 기록
독서실 관리자 등 증인 확보
여타 기록, 촬영 가능한 일체의 보존
자판하기에 증거능력이 있을 것 같은 전부를 기록
여차하면 자리를 떠나는 척이나, 잠복해서라도 위법행위장면 촬영 혹은 옆자리 증인의 현장확보, 이 때는 ... 더 보기
전문적인 답변이 아니고, 그냥 욱해서 쓰는 댓글입니다.
형사미성년이라 가정한다해도 책임능력이 없을 뿐이지, 위법행위인데 대처하는 게 당연한 거고, 대처하시겠다한다면,
1. 증거 확보
CCTV가 직접 촬영을 못하더라도 출입장면 등 정황상의 사실관계구성을 위한 장면의 확보
실제피해사례의 촬영 및 기록
독서실 관리자 등 증인 확보
여타 기록, 촬영 가능한 일체의 보존
자판하기에 증거능력이 있을 것 같은 전부를 기록
여차하면 자리를 떠나는 척이나, 잠복해서라도 위법행위장면 촬영 혹은 옆자리 증인의 현장확보, 이 때는 바로 경찰신고.
2. 독서실 소유권자, 소송당사자(피고) 특정
아파트 내 독서실이라 애매할 지 모르겠는데, 일단 위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말씀하셨던 사무소를 통하거나해서 항의해보시고, 시정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대개 그냥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냥 일단 신고만 해둠.). 형사미성년자면 일단 형사는 여기까지로 해두거나 종국기각이더라도 고소(검찰이 알아서 함.).
낙서, 파손 등 피해기록을 바탕으로, 독서실 소유권자에 알려 관리의무있는 해당 위법행위자 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상 책임을 묻거나 소유권자의 협조가 없어도 별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때 인지대니 뭐니 하며 돈 들어요. 소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듦.)
들이는 노력에 비해 결과가 없거나 부족하고, 어쩌면 피하고 당장 공부나 하는 게 배는 더 이득일 지라도, 정의를 세우시겠다한다면(해당 불법행위의 근절이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민사소송이 들어오는데 부모가 가만히 둘 리도 없고 가만히 두면 피해사실마다 고소.)못할 것도 없고 마냥 똥이 더러워서 피해야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순 없겠고, 정의보다는 응보더라도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죠.
몰래 때리거나 협박하는 건 위법하니 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건, 대책없이 당해야하는 건 절대 아니니 합법범위내 되겠다싶으신 건 다해보세요. 이러니 맨날 법보다 주먹이 가깝느니 하지만, 이 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못하고 있는 게 맞으니 당당히 요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우 귀찮고, 귀찮게 여겨지고, 결과적으로 그냥 독서실을 옮기는 게 세상속편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글쓴이의 상황이고,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은 이렇게 할 거 같아요.
형사미성년이라 가정한다해도 책임능력이 없을 뿐이지, 위법행위인데 대처하는 게 당연한 거고, 대처하시겠다한다면,
1. 증거 확보
CCTV가 직접 촬영을 못하더라도 출입장면 등 정황상의 사실관계구성을 위한 장면의 확보
실제피해사례의 촬영 및 기록
독서실 관리자 등 증인 확보
여타 기록, 촬영 가능한 일체의 보존
자판하기에 증거능력이 있을 것 같은 전부를 기록
여차하면 자리를 떠나는 척이나, 잠복해서라도 위법행위장면 촬영 혹은 옆자리 증인의 현장확보, 이 때는 바로 경찰신고.
2. 독서실 소유권자, 소송당사자(피고) 특정
아파트 내 독서실이라 애매할 지 모르겠는데, 일단 위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말씀하셨던 사무소를 통하거나해서 항의해보시고, 시정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대개 그냥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냥 일단 신고만 해둠.). 형사미성년자면 일단 형사는 여기까지로 해두거나 종국기각이더라도 고소(검찰이 알아서 함.).
낙서, 파손 등 피해기록을 바탕으로, 독서실 소유권자에 알려 관리의무있는 해당 위법행위자 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상 책임을 묻거나 소유권자의 협조가 없어도 별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때 인지대니 뭐니 하며 돈 들어요. 소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듦.)
들이는 노력에 비해 결과가 없거나 부족하고, 어쩌면 피하고 당장 공부나 하는 게 배는 더 이득일 지라도, 정의를 세우시겠다한다면(해당 불법행위의 근절이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민사소송이 들어오는데 부모가 가만히 둘 리도 없고 가만히 두면 피해사실마다 고소.)못할 것도 없고 마냥 똥이 더러워서 피해야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순 없겠고, 정의보다는 응보더라도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죠.
몰래 때리거나 협박하는 건 위법하니 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건, 대책없이 당해야하는 건 절대 아니니 합법범위내 되겠다싶으신 건 다해보세요. 이러니 맨날 법보다 주먹이 가깝느니 하지만, 이 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못하고 있는 게 맞으니 당당히 요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우 귀찮고, 귀찮게 여겨지고, 결과적으로 그냥 독서실을 옮기는 게 세상속편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글쓴이의 상황이고,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은 이렇게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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