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7/06 16:03:06 |
Name | 아침 |
Subject | 보험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
최근 2개월 간 위가 안 좋아서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고 약을 먹었습니다. 증상 자체는 아주 가벼웠는데 증상이 오래 가서 4일치 약 타먹고 또 가서 4일치 약 타먹고 하는 식으로 몇 번 갔습니다. 이번에 보험을 들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보험 영업인 쪽에서는 5월 1회 약 4일 위염약 복욕, 재발 없음, 6월 1회 약 1주 위염약 복용 재발 없음으로 청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즉 위염약 복용 사실은 기재하였으나 디테일이 다른데요. 1) 이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위암 가족력이 우려되어 보험에 드는 건데 나중에 사전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2) 두 달 간 전체 투약일수를 합치면 30일이 넘을지도 모르는데 이 경우 '5년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6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이라는 조항에 해당될까요? 3) 1번 항목에는 해당되나 2번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청약을 철회하고 앞으로 3개월 동안 병원 안 가고 다시 보험을 들면 될까요? 그나마 젊어 건강할 때 건강보험 하나 들어놓았기에 다행이지 보험 들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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