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7/07 14:48:58 |
Name | 메존일각 |
Subject | 상가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질문입니다. |
제 동생이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년 간 계약한 상가가 있습니다. 2년의 계약은 올 9월 말까지 모두 종료가 되는데요. 동생이 최근 장기간 거주 이유로 해외에 나간 관계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가는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9월 말까지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동생 쪽은 월세를 내고 그냥 나가면 되겠지만, 그 전에 나가게 될 경우 (중개수수료가 1개월 월세보다 크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달까지 나가는 상황을 고려해야겠네요) 임차인인 동생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절반을 부담하라거나 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법을 찾아보고 싶으나 어느 법에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알지 못하여 질문글을 올려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오타 등을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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