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7/11 14:02:58 |
Name | [익명] |
File #1 | 1.jpg (1.26 MB), Download : 0 |
Subject | 상대가 항소하면 가집행 못하나요? |
체불임금 문제로 소액 재판 중이고, 소 제기 1년 만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하네요. 이거 2심에서도 패하면 그 기간까지 합쳐서 이자 칠 수 있는거 맞죠? 암튼 법률구조공단 이용 중인데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문의하니 상대가 항소했으니 의미없다고만 하시더라구요. 검색해보니 아니던데...돌려줄 때 돌려주더라도 상대가 공탁 안걸어놓으면 이걸로 가압류 넣고 엿먹일 수 있는거 같던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액체당금이라도 받아야 살 거 같은데 기약이 없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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