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감독관은 내 편이 아닙니다. 사실조사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사유로 공방이 벌어질 경우 감독관이 진정인을 돕는게 아니라 입증책임을 진정인에게 지웁니다.
2. 감독관은 노동업무에 관해 경찰과 동일하다고 말은하는데 실제 힘은 미약합니다. 피진정인은 감독관의 출석요구를 여러차례 무시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업무가 과중한지 출석 텀도 겁나 길고요.
3. 진정 단계에서 사장이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이건 전적으로 사장의 선의에 달렸습니다. 배째라고 하면 결국 노동청은 의미없고 법원에서 해결봐야합니다.
4. 임금체불 자체에 대한 처분...더 보기
1. 근로감독관은 내 편이 아닙니다. 사실조사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사유로 공방이 벌어질 경우 감독관이 진정인을 돕는게 아니라 입증책임을 진정인에게 지웁니다.
2. 감독관은 노동업무에 관해 경찰과 동일하다고 말은하는데 실제 힘은 미약합니다. 피진정인은 감독관의 출석요구를 여러차례 무시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업무가 과중한지 출석 텀도 겁나 길고요.
3. 진정 단계에서 사장이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이건 전적으로 사장의 선의에 달렸습니다. 배째라고 하면 결국 노동청은 의미없고 법원에서 해결봐야합니다.
4. 임금체불 자체에 대한 처분은 형사고,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는 과정은 민사입니다. 그런데 감독관은 형사고소장을 잘 안써주려고 합니다. 아니, 진정을 넣은 것 자체가 이미 형사적 절차의 일환이지만 고소 취하를 종용하죠. 이 경우 민사로만 해결보는 게 더 낫다고 유혹을 하는데 절대 넘어가면 안됩니다. 재판 들어가면 왜 고소 취하했냐, 둘이 합의한거 아니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5.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할 경우 저 그림처럼 빠르게 결정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잘 보시면 '지급 권유'와 '결과 송치'가 2개월이지 입금까지 2개월 걸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따로예요. 돈 없다고 배째면 압류 절차 밟아야합니다. 400만원 한도로 나라에서 일단 보전해주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참 상대방이 항소를 할 수도 있군요.
6. 즉 진정에서 사실관계 가리는 데 한 세월, 재판 과정에서 한 세월, 결과 승복과 입금 과정에서 또 한 세월입니다. 잘 풀려야 7~8개월이라고 잡으셔야 됩니다. 성질 더러워지는 건 덤이죠.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