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8/08 23:15:37
Name   [익명]
Subject   단 돈 몇천원가지고 고발을 할 수있을까요?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첵 스터디에 가입하여 지난달부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출첵스터디란, 생활습관 관리 등을 위해 자신이 정한 장소에 자신이 정한 시간까지 가서 카톡으로 사진찍고 인증하는 겁니다.
지각이나 결석을 할 경우 벌금을 각각 천원, 이천원씩 내는게 규칙입니다.
저 포함 대략 8명이 있었고
2주간 자신이 정한 장소와 시간은 변경하지 못한다는 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 인증하던 장소에 아예 출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정한 장소에 갈 수 없으니, 인접한 다른 장소에서 제시간에 인증을 했습니다.
(2주를 다 채우기전에 부득이하게 장소변경을 할 경우에 대한 스터디 내 규칙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면접, 입원 등의특별한 사유로 결석을 하게 될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룰은 존재합니다.)

2주간은 변경하지 못한다는 룰 때문에, 저는 이 룰에 따른다면 출첵을 아예 하지 못하고 결석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출첵스터디를 도맡아 하던 분과 상의해본 결과, 규칙이란게 있는거고 타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 자신 혼자 판단하긴 힘들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투표를 통해 타 스터디원에게 양해를 구하는게 어떻냐고 물어봤고, 그 분은 이에 동의하여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그 분을 제외한 총 6명중,
제 장소변경을 허용해준 사람이 5명,
반대한 사람이 1명이었습니다.

저는 과반수가 동의했으니 장소변경을 모두 허락해주신걸로 알고 별도의 페널티 없이 변경된 장소에서 인증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몇 시간이 지난 뒤 스터디 진행하던 분이 만장일치가 아니니 규칙대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각을 한 것도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어쩔수없이 원래 인증하던 장소에서 인증을 못하니 인접한 곳에서 인증을 하겠다고 한건데 결석과 똑같이 취급하여 벌금을 내는건 말이 안되며,
투표 진행할 당시엔 과반수나 만장일치라는 조건을 달지 않았는데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오자 뒤늦게 만장일치여야한다고 뒤집어 버린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하차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9천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저 분은 장소 변경한 이틀도 결석으로 쳐서 5천원만 돌려주겠다는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맡긴 보증금은 제 돈이지, 그 분이 제 동의없이 멋대로 유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만약 입금을 안하면 경찰에 고발을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1. 몇 천원으로도 고발이 되나요?
2. 출첵스터디 가입 당시 맡긴 보증금은 법적으로 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입 당시 한 달 이내 하차하면 돌려줄 수 없다는 규칙이 있으나, 이 경우 팀장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한 투표에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안에 대해 스터디 팀장이 만장일치여야한다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견해가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저는 사건 당사자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인 상황설명이 필요하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0


반대한 사람 1이 지금 가장 대립하고 있는 그 사람인가요?
[글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가장 대립하고있는사람 (편의상 스터디 그룹장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룹장은 투표 결과를 보고 따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표한사람은 저 포함해서, 6명이 장소변경 찬성, 1명이 반대, 1명(그룹장)이 투표안하고 기권 인 상태입니다.

저는 과반 이상이 찬성했으니 당연히 장소변경이 허용되고 저에 대한 페널티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룹장은 만장일치여야 하니 벌금을 걷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투표에 대한 동의를 그룹장에게 구할때, 그리고 투표를 시작할때 과반수/만장일치 에 대한 조건은 달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반대한 1명이 의견을 바꾸면 만장일치가 되는거라고 보고 그 1명을 설득한다고 하면 사후약방문일까요?
[글쓴이]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논쟁이 있었고, 그 반대한 1명과도 논쟁을 하여 설득은 불가능해보입니다.
상식상 저는 당연히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만장일치를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 돈을 맡아놓고 제 동의없이 멋대로 안돌려주겠다는 것도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찬성하신 분들의 도움을 얻는건 어떨까요? 남 일이라서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제 생각에 이건 민사로 가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글쓴이]
한명이 지각/결석을 해서 벌금을 내면 2주간 지각/결석 횟수가 적은 순서대로 그 벌금을 배분받는 구조입니다.
단톡방에서 논쟁이 벌어질 때는 반대한 1명, 스터디그룹장, 저만 발언하였습니다. 다들 읽기만 하고 조용히 계셨네요.

형사는 힘들어보이니 일단 민사 소액소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찬성하신 분들의 도움을 얻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로 간다면 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소송비용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고, 찬성하신 분들한테는 편을 들어달라고 해야겠죠, 왜 과반이 아니라 만장일치어야 하냐고. 근데 이것도 힘들어보입니다.
기쁨평안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정말 지독한 상황 아니면 내용증명 선에서 거의 해결됩니다.
[글쓴이]
내용증명을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티호크
내증 별 것 아닙니다. 어차피 당사자 각 일방이 자기의 주장과 향후 조치 등에 대해 비교적 논리적으로 정리해 기재하고 차후 법적 절차에서 자기 입지를 강화하는데 이용하는 문서일 뿐.
무지한 사람은 겁먹고, 고수들은 반박 내증이나 조처에 대한 절차로 여길 뿐이에요. 다만 차분하게 사실관계와 할 것과 말 것을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질을 명확하게 보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 그 과정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일부 채권채무관계에서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으나 이 건의 경우 해당없습니다.
다람쥐
금액을 떠나 일단 형사적 범죄성립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고발이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아요
2
[글쓴이]
성립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금액이 얼마였든 간에 내 재산을 잠시 맡아두고 있는 사람이 제
동의 없이 멋대로 안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출첵스터디 역시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디서 몇시에 인증하겠다 라는 나와의 약속을 공표한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횡령이나 사기 이런거 안되나요? 형사가 되었든 민사 소액소송이 되었든 일단 시도할겁니다.
형사는 형법에 저촉되어야하고 범죄사실에있어서 혐의에 조각이나면 안되는데 위 사실에는 절도든 사기든 은닉이든 횡령이든 증거가불충분하거나 형법상 위반의 사실입증이 어려울테니까요. 민사야 뭐 하고싶으시면 하는거고.. 돈 준것과 계약이행조건 이런걸 구체적으로 정한 증거가있으면 좀 낫겠죠. 어쨌거나 배보다 배꼽이 압도적으로 클테고, 공부하시는입장이실텐데 여기드는 수고로움이 공부하는것보다 훨씬더손해고, 얻을수있는건 거의없겠지만 그래도 하신다고하니 모든과정을 문서화해두시고 증빙가능한자료화하셔야 할겁니다.
2
다람쥐
과반이 찬성하면 반드시 돌려주는 성질의 돈이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서요
3에 기반해서 개인적인 의견 드리자면요, 고소까지 가지고 가면 익명님도 스트레스나 감정소모가 이만저만이 아닐뿐더러 그 정도까지 갖고 갈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짜증나고 속상해서 엿먹으라는 맘으로 고발까지 생각하시는 거라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서에 가도 고발이 안 될 것
같고요, 민사로 간다고 해도 법무사나 변호사분들도 소송하라고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꿀래디에이터
민사 사건중에 이성적으로면 들어가는 품이나 비용을 생각했을 때 안했어야 하는 사건들이 많더군요

보통은 기분이 나빠서 끝까지 가보자 하는경우
곰곰이
애초에 이걸 가지고 뭐라고 논의를 하고 투표까지 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 없어서 인증 못한게 대체 뭐가 문젠가요.
게다가 1명이 반대했으니 벌금물린다는 그룹장은 싸이코 같아서 무섭기까지 하네요.
고민하는 1초가 아깝고, 그냥 인생에서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란아게하
혼자 의지로 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분들께 도움을 얻어
같이 으쌰으쌰하고 공부하려고
스터디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서로 기분 풀고 모임 복귀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짧았다 사과해보시고 그쪽에서 우리도 그 말 들으니까 좀 심했다 이러고 받아주면 좋은 모임인 거예요.
그쪽에서 기분 좋게 안 받아주시면 그냥 나오세요.
멘탈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로 며칠 신경써서 공부시간 날리면 본인 손해예요
공부할 땐 시간이 돈입니다.

사람이 물론 살면서 내가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서 뒤도 ... 더 보기
혼자 의지로 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분들께 도움을 얻어
같이 으쌰으쌰하고 공부하려고
스터디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서로 기분 풀고 모임 복귀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짧았다 사과해보시고 그쪽에서 우리도 그 말 들으니까 좀 심했다 이러고 받아주면 좋은 모임인 거예요.
그쪽에서 기분 좋게 안 받아주시면 그냥 나오세요.
멘탈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로 며칠 신경써서 공부시간 날리면 본인 손해예요
공부할 땐 시간이 돈입니다.

사람이 물론 살면서 내가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서 뒤도 안 보고 싸워야 될 상황이 있긴 하겠지만,
이 상황은 명분이 없는 거 같아요.
면접, 입원 등 구체적 예외 사례도 명시했었고 다같이 규율에 합의한 거잖습니까.
각자 사정 봐주면 규율은 약해지는 게 당연한데요.
수업료라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 명시하고
스터디 같이하세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빡세게 규율을 잡는 곳이구나 구성원 간에 환기 되면 면학 분위기는 더 잘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Azurespace
원래 민사소송은 내 돈 돌려받겠다고 하는 것보다 저놈이 기분나쁘게 했으니 끝까지 가는게 대부분입니다. 하려면 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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