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8/10 10:27:23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패드립을 들어서 고소하고싶습니다 |
어떤 일 때문에 만나게된 사람과 일을 하던 중 이래저래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생겼습니다. 일만 끝나면 서로 마주칠 일 없는 사이인데 그 사람과 언쟁이 생겨서 언쟁하던 도중 일 끝나자마자 다신 보지 말자는 투로 카카오톡 개인톡으로 패드립과 욕설을 들었네요.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봤고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센터? 에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1대1 카톡방은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서 모욕죄로 고소같은건 힘들다더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적용하려고 해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에서 반복적으로 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욕을 하진 않았고 카톡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한번에 퍼붓고 절 차단했는데 이게 반복성이 성립이 될런지.. 무료법률상담해준분은 워낙 성의없이 상담을 해주셔서 별로 믿음이 안가네요 ㅠ 이런 상황이면 최선이 그냥 저도 맞대응해서 패드립하고 욕설해주는거밖에없나요? 정말로 법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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