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8/24 15:11:28 |
Name | [익명] |
Subject | 양육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
현제 저의 외이프가 재혼이고.저는 초혼인상태인데 와이프의 전 남편인 사람이 양욱비를 전혀 안주고있습니다. 이유는 저와 제와이프가 불륜이라 주장하며 자기는 피해자라 여기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무료상담을 하였더니 이혼서류에 양육비를 받지않는다는 항목에 체크하였다고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네요 이혼당시 빠른진행을 위해 상대방이 하자는데로 했는데 법률공단에서는 그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네요 제가 알기론 전혀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 이런상황시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경우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단 10만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친부 노릇할려는 그사람에게 어떤방법으로든 책임을 지우게 하고싶습니다. 홍차넷 법조인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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