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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10/03 18:55:15 |
Name | 2032.03.26 |
Subject |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질문?? |
가끔 방송을 보다보면, 어떤 회사이름을 언급해야할때가 있는데요 예를들면 페이스북이라면 얼굴책 애플이면 사과사 아이폰은 아이뻐 유튜브라면 너튜브 이런식으로 변형시켜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그 회사나 브랜드를 모르는 경우가 아니면 어지간하면 다 알아듣는 수준이잖아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직접 회사명이나 브랜드명을 언급한것은 아닌데 그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 배상에 책임이 있을까요? 제가 뭘 한 건 아니고 뜬금없이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고소야 누구나 할 수 있는거니 그렇다 치고 그냥 제 뇌피셜로 상상해보면 xxx가 ooo를 떠올린다고 하기가 어렵다. 무죄! 이럴수도 있을 것 같고 xxx가 ooo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누구나 xxx를 보고 ooo를 연상시킬 수 있으므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 유죄!! 뭐 이럴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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