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10/23 18:36:48 |
Name | 헬리제의우울 |
Subject | 사내이사 관련 질문입니다 |
1. A는 甲사에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근무자가 아니라 4대보험도 안들고 급여지급도 없었습니다. 3. 甲사와 A가 추진한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甲사는 A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甲사 대표는 A를 이사 해임하려 합니다 5. 여기서 질문 대표는 A가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니 1년이 되기 전에 퇴임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도 급여도 없이 등기부등본에만 올라간 사내이사가 등기상 해임을 1년후에 했을때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1년이 내일이라 업무처리의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퇴직금 문제가 없다면 며칠 여유를 두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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