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12/04 08:58:15 |
Name | [익명] |
Subject | 이런 경우 못 받은 월급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노동청??) |
예전에 한번 질문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회사에 입사 할때 연봉계약을 했고 월급을 기본급+고정상여(기본급의 20%) 받고 있었습니다.(전 직원 동일) 기본급이 약 200만원 조금 넘었고 고정상여가 약 50만원이 살짝 안되는 정도로, 매달 월급이 25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안 좋아졌다면서 일방적으로 고정상여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전직원 대상으로) 10월 월급부터 적용이 되었고(월급날이 매달 30일이었는데 저 발표를 27일날 하고, 그 달 30일 월급부터 고정상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11월, 12월 월급까지 고정상여를 못 받는건 확정적입니다. 회사 사정이 좋아지고 매출이 올라가면 지급 보류 했던 고정 상여 미지급분을 다시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그래도 회사가 마음에 안 들었기에 바로 이직을 준비하였고 12월까지만 현 회사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현 회사에 다닌 기간은 약 7개월 정도로 1년을 못 채워 퇴직금도 못 받네요... 이런 상황에서 3개월동안 못 받은 고정상여 150만원 수준의 금액을 받아내고 싶은데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모든 행동을 동원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150만원이 큰 돈이라서요ㅠㅠ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절차라던지 필요한 증거?? 같은게 무엇이 있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퇴사 후에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이직이 확정됬으니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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