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12/31 23:46:14 |
Name | [익명] |
Subject | 회사 다니면서 투잡하는 분들 세금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
안녕하세요.. 요즘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과외나 대리운전, 지인의 일을 도와주고 수고비 받는 경우처럼 4대보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전통적 투잡 외에 주식, 부동산 월세 소득, 고문 위촉 등 수당, 강연료, 출판물 인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서 경영, 인형 눈 붙이기 등 다양한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모두 회사나 국세청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는지요...? 아니면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오거나 회사에서 4대보험이 이상하다고 문의해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지요...? 특히 겸직금지 같은 게 취업규칙에 있는 회사의 경우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인지요...? 주식으로 돈 번 것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강연료나 월세 등의 소득과 월급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합산과세와 분리과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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