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1/07 17:29:50 |
Name | 먹이 |
Subject | 이직할 때 사직서 문제 |
일단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 인터넷 밈이 아니라 진짜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ㅎ 관공서나 공기업은 아니고 공공기관 비슷한 곳에 다니는 지인인데, 계약 기간이 2년 가까이 남았음에도 ( 제가 지금까지 계약직만 하면서 계약 중간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써 본 적이 없어서 조언을 줄 수가 없기에 여쭤봅니다 2. 오늘 남은 년차 다 긁어서 휴가도 내고, 사직서도 (사직 일자를 휴가 끝나는 다음날로 적어서) 같이 내면 휴가 끝나는 날 퇴사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검색해보니 사직서 내고 1개월까지는 일해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3. 어떻게 보면 나가라고 은근히 압박 줘서 나가는 건데 사직서를 수리 안 해주면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질질 끌 수 있나요? 만약 1개월이라고 치면, 휴가 끝나고 인수인계 하고 남은 기간에 아예 안 나오거나 아님 나와서 월급도둑 모드로 일 안 하면 무단 결근인가요? (이건 진짜 회사마다 케바케 같긴 합니다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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