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1/10 10:14:53 |
Name | 불타는밀밭 |
Subject | 사장 동의 없이 은행에서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장하고 사이가 안좋게 끝나 끝내 퇴직처리된 근로자가 있는데,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찾고 싶어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사장이 은행에 이야길 해줘야 퇴직연금계좌에서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돈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정상 사장은 근로자 꼴도 보기 싫어하고.... 근로자 본인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서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퇴직연금계좌 지급 프로세스에 관해서 경험 있으신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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