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1/21 22:18:22 |
Name | 흥차넷 |
Subject | 연말정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문의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중에서요 [연중 무주택자입니까?]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연중이라는 정확한 조건이 뭘까요? 2018. 12. 31일 이전까지 무주택자가 되었느냐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1년 내내 무주택자였냐는 의미일까요?? 아무리 검색해도 시원하게 나와있는 부분을 못 찾겠습니다 혹시 아는 분 계시려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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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찾으니 첫페이지에 바로 나오네요
공제대상자(조특법87 ②)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과세연도중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경우
- [당해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이어야 한다.]
-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조특영81 ⑨).
- 세대주 해당 여부는 배우... 더 보기
공제대상자(조특법87 ②)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과세연도중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경우
- [당해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이어야 한다.]
-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조특영81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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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조특법87 ②)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과세연도중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경우
- [당해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이어야 한다.]
-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조특영81 ⑨).
- 세대주 해당 여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련이 없으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조특법87 ④, 조특영81 ⑨).
2014년 법령 기준이라 법령 조문순서는
바뀌었을 수 있으나 [계속]은 동일한 조건일 것 같아요 ㅎㅎ
공제대상자(조특법87 ②)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과세연도중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경우
- [당해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이어야 한다.]
-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조특영81 ⑨).
- 세대주 해당 여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련이 없으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조특법87 ④, 조특영81 ⑨).
2014년 법령 기준이라 법령 조문순서는
바뀌었을 수 있으나 [계속]은 동일한 조건일 것 같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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