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1/30 22:01:48
Name   [익명]
Subject   어머니께서 위증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작년 중순 어머니께서 근무하시는 스포츠 센터에서 다른 파트타이머 강사가 해고당했습니다. 당시 해고 절차가 구렸는지 그 당사자는 센터를 노동청에 신고했고. 담당자가 어머니께 전화걸어 센터 사정을 물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그 일은 전혀 기억을 못하시고 있었고. 최근 해당 건으로 스포츠센터 측의 증인으로 서 "전화 받은적도 없고 기억도 안난다." 라고 증언 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그저께 상대측 검사에게 위증죄로 형사고발됐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 어머니가 경찰력과 법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위증을 정말 했으리라 생각치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에도 과장되게 말을 하고 말씀에도 조리없고. 수가 얕은 분이라 꿍꿍이가 있으면 제가 바로 막았을 겁니다. 그런 순진한 어머니께 그 소식을 듣고 소송에 이렇게 엮여
버리는게 너무 어이없었고. 저는 자격증 따겠다고 공부중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갑갑해서 이렇게 글을 좀 써봅니다..
현재 상황은 위와 같고. 어머니께서는 현재 2년째 공황장애로 향정신성 약물 복용중이십니다. 그 약 성분에는 기억장애를 일으킬만한 성분이 함유 된 것 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분명 검사가 증언과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점을 문제삼고 따져들것인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제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논리적으로 법정에서 증언할 것인지 파악해야할 것 같습니다. 작게나마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로.
검사가 원심결과 맘에 안들어서 만만한 사람 건드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하고 수임료 지불하고 무죄 판결 나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고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 자식 아버지 뒷바라지 하느라 세상돌아가는것 모르시고 열심히만 살았는데 이런식으로 안좋은일 걸리니 너무 무력하네요..ㅠㅠㅠㅠㅠ
주저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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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위증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위증”이라는 것이 실제 법리와 딱 떨어지지 않고, 형사범죄 특성상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냉정히 말해 글쓴분께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서 변호사 알아보세요.
그리고 기소가 이미 되신건가요? 그럼 변호인 선임이 정말 급합니다
만일 수사단계면 불기소로 굳히는게 아주 중요하고요
위증죄는 강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믿을만한 변호사 통해서 검찰 단계부터 강하게 대응하셔야 해요
검사는 위증은 기계적으로 조사하니 그부분은 크게 마음쓰지 마시... 더 보기
위증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위증”이라는 것이 실제 법리와 딱 떨어지지 않고, 형사범죄 특성상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냉정히 말해 글쓴분께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서 변호사 알아보세요.
그리고 기소가 이미 되신건가요? 그럼 변호인 선임이 정말 급합니다
만일 수사단계면 불기소로 굳히는게 아주 중요하고요
위증죄는 강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믿을만한 변호사 통해서 검찰 단계부터 강하게 대응하셔야 해요
검사는 위증은 기계적으로 조사하니 그부분은 크게 마음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증인진술이 “전화가 온 기억이 없다”인지 “전화가 안 왔다”인지 여부일텐데
최대한 빨리 변호사 선임해서 기록 검토해서 수사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기소 후 무죄판결 확정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데 금액이 미미해서 특별히 의미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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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답변감사합니다!! ㅠㅠ 이미 기소되었구요.. 전화온 기억이 없다고만 얘기하시라고 당부 했으나. "전화 받은적 없다"고 진술 한 모양입니다. 계속 기억안난다고 하시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거들어서..무튼 아버지랑 머리 싸매고 고민중인데.. 급히 변호사 알아보긴 해야겠네요..ㅠㅠ
다람쥐
어떻게 진술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증인신문조서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과장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주로 위증죄 피고인들 중에는 수사받을때엔 “난 거짓말 안했다”고 대응에 미비하다가 기소되어 그때서야 변호사를 찾아오시는경우가 많은데, 흔쾌히 증인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말을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다, 공판정에서 증인신문기일에 검사와 판사의 질문을 받으면 기억이 잘 안나도 말을 만들어가면서라도 뭔가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모두 녹취가 되어 속기록으로 남으므로... 더 보기
어떻게 진술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증인신문조서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과장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주로 위증죄 피고인들 중에는 수사받을때엔 “난 거짓말 안했다”고 대응에 미비하다가 기소되어 그때서야 변호사를 찾아오시는경우가 많은데, 흔쾌히 증인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말을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다, 공판정에서 증인신문기일에 검사와 판사의 질문을 받으면 기억이 잘 안나도 말을 만들어가면서라도 뭔가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모두 녹취가 되어 속기록으로 남으므로 나중에 읽어보면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진술되어 있거나 그렇게 진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제로스
위증이 기소하기 어려운 범죄라 위증기소할 생각이 있으면 질문을 명확하게 보충하곤 합니다. 그런적이 없는거에요, 기억이 안나시는거에요? 라는 재차질문을 하곤하는데 ㅡ 여기에 그런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으면 기억이 혼탁했다 주장으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ㅡ 이런 경우라면 인정하고 양형다투는게 낫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문제의 증인신문조서부터 떼서 확인해보세요. 전체 질문과 답변내용부터 분명히 확인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글쓴이]
장황한 글에 긴 답변 고맙습니다.
[글쓴이]
네 어떤 부분에서 도움 받아야할지 알겠습니다. 어머니 마음 너무 심려치 않게 하면서 상황 안좋다고 말씀 드려야할 것 같은데.. 참 말 꺼내기도 어렵네요 ㅠㅠ
이미 기소가 되었으면 공소장이 날아왔을 테고, 공소장 들고 믿을만한 변호사 알아보시는게 순서입니다.

변호사 선임 후, 기록을 검토해봐야 무죄주장을 할지, 유죄인정하고 엎드리는 게 나을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네 고맙습니다. 날 밝는대로 알아보러 다녀야겠네요..
키티호크
어머니께서 일찍 말씀만 하셨으면 검사의 소환은 안나가도 되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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