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위증”이라는 것이 실제 법리와 딱 떨어지지 않고, 형사범죄 특성상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냉정히 말해 글쓴분께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서 변호사 알아보세요.
그리고 기소가 이미 되신건가요? 그럼 변호인 선임이 정말 급합니다
만일 수사단계면 불기소로 굳히는게 아주 중요하고요
위증죄는 강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믿을만한 변호사 통해서 검찰 단계부터 강하게 대응하셔야 해요
검사는 위증은 기계적으로 조사하니 그부분은 크게 마음쓰지 마시...더 보기
위증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위증”이라는 것이 실제 법리와 딱 떨어지지 않고, 형사범죄 특성상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냉정히 말해 글쓴분께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서 변호사 알아보세요.
그리고 기소가 이미 되신건가요? 그럼 변호인 선임이 정말 급합니다
만일 수사단계면 불기소로 굳히는게 아주 중요하고요
위증죄는 강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믿을만한 변호사 통해서 검찰 단계부터 강하게 대응하셔야 해요
검사는 위증은 기계적으로 조사하니 그부분은 크게 마음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증인진술이 “전화가 온 기억이 없다”인지 “전화가 안 왔다”인지 여부일텐데
최대한 빨리 변호사 선임해서 기록 검토해서 수사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기소 후 무죄판결 확정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데 금액이 미미해서 특별히 의미는 없을것 같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ㅠㅠ 이미 기소되었구요.. 전화온 기억이 없다고만 얘기하시라고 당부 했으나. "전화 받은적 없다"고 진술 한 모양입니다. 계속 기억안난다고 하시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거들어서..무튼 아버지랑 머리 싸매고 고민중인데.. 급히 변호사 알아보긴 해야겠네요..ㅠㅠ
어떻게 진술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증인신문조서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과장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주로 위증죄 피고인들 중에는 수사받을때엔 “난 거짓말 안했다”고 대응에 미비하다가 기소되어 그때서야 변호사를 찾아오시는경우가 많은데, 흔쾌히 증인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말을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다, 공판정에서 증인신문기일에 검사와 판사의 질문을 받으면 기억이 잘 안나도 말을 만들어가면서라도 뭔가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모두 녹취가 되어 속기록으로 남으므로...더 보기
어떻게 진술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증인신문조서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과장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주로 위증죄 피고인들 중에는 수사받을때엔 “난 거짓말 안했다”고 대응에 미비하다가 기소되어 그때서야 변호사를 찾아오시는경우가 많은데, 흔쾌히 증인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말을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다, 공판정에서 증인신문기일에 검사와 판사의 질문을 받으면 기억이 잘 안나도 말을 만들어가면서라도 뭔가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모두 녹취가 되어 속기록으로 남으므로 나중에 읽어보면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진술되어 있거나 그렇게 진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증이 기소하기 어려운 범죄라 위증기소할 생각이 있으면 질문을 명확하게 보충하곤 합니다. 그런적이 없는거에요, 기억이 안나시는거에요? 라는 재차질문을 하곤하는데 ㅡ 여기에 그런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으면 기억이 혼탁했다 주장으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ㅡ 이런 경우라면 인정하고 양형다투는게 낫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문제의 증인신문조서부터 떼서 확인해보세요. 전체 질문과 답변내용부터 분명히 확인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