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2/13 14:47:29 |
Name | [익명] |
Subject | 퇴직금 관련해서 고민입니다 |
이번에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1천만원 이하) 근데 태어나서 처음 받는 퇴직금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해서 일단 만들어서 진행은 했습니다. 1) 재직중에 만들어진 퇴직연금 (DB 혹은 DC 형) 에서 IRP 로 의무가입 하여야 하며, IRP 계좌로 퇴직금이 이동 합니다. 2) 의무가입 후 아래 세가지 유형으로 관리 됩니다 (본인 맘). (1) 즉시해지 (2주 이내 해지해야 운용수수료 없습니다-원리금 보장형인 경우, 실적배당형은 운용수수요 있는것으로 추정 합니다) (2) 연금 개시전 해지 (55세 여부와 상관없이 중도 및 55세 이후에 해지 가능) (3) 55세 도달, 연금 개시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잇는데요. 첫 번째 질문. (1) 을 선택할 경우 세금이 7.8% 정도 떼이면서 퇴직금을 제 개인계좌에 넣게 되는건가요?? 1천만원이면 세금만 78만원 정도 되는데 당장 급하게 쓸돈도 아닌데 해지를 해야하나 싶어서 고민되네요. 두 번째 질문. 세금 때문에 (3) 을 선택하는 경우 퇴직 소득세 부담을 30% 덜하다는데, 그래봐야 얼마 안되는 돈인데 흠... 55세까지 살수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그래서 그냥 7.8% 떼이더라도 지금 바로 해지해 버리고 앞으로 주택 자금이나 기타 비용을 위해 예금 들어 놓는게 나을까요?? 1천만원 이하의 작은 돈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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