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2/14 12:56:14 |
Name | 말해뭐해 |
Subject | 2차 창작물에 관련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https://smartstore.naver.com/cmonthrough/products/3681314308?NaPm=ct%3Djs43374w%7Cci%3Dd9a519677f50dbd11748eaa6eb660eb2424707c2%7Ctr%3Dsls%7Csn%3D665775%7Chk%3D27ff2e7981e97ef64680141b0463763e34cf9f11 위 링크처럼 영화 포스터 또는 영화의 장면을 활용해서 만드는 많은 일러스트 엽서들과 포스터들 혹은 관련 굿즈들을 판매하는건 기존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없다면 사실상 불법인것이 맞는것이죠??? 관련해서 예외가 있다던가 하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지식인들의 모임 홍차넷에...문의를 드립니다. 2차 창작을 하는건 자유이지만, 판매는 불법이고- 또 그 판매는 친고죄?의 형식이라- 원 저작권자가 걸어야 걸리는 뭐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분들이 계실까요 ㅎㅎ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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