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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3/05 11:49:01 |
Name | 먹이 |
Subject | 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
동의서 때문에 좀 짜증나서 여쭤봅니다 의료법 제24조의 2 제1항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리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법에 명시된 부분이 없나요? 관행적으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보호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 +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읍니다 형제의 경우 안 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반면 며느리는 허용하는 곳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곳도 있구요 (하지만 실제로 민원이나 의료소송을 형제나 조카들이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어이없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정했을 때의 문제는 직계존비속이 애초에 없거나 전부 죽고 배우자도 사별하거나 모쏠이거나 하면 형제 자매 한다스가 있어도 동의서를 받을 곳이 없게 되어버리거든요 직계존비속이랑 배우자만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법 규정이 따로 있는지요? 법알못이라 여쭤 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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