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3/06 11:29:54 |
Name | [익명] |
Subject |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년에 설립된 법인이고 대표자 포함해서 총 5명인 사업장입니다.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 법정의무교육 같은걸 챙기는 사람도 없고 관련 지식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ㅠ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을 안받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1. 작년엔 몰라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과태료 대상인가요? 2. 상시근로사 숫자에 따라 이수해야되는 교육이 있던데 대표자 포함 5인사업장이라면 이수해야되는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게 있나요? 3. 자체 교육으로 처리하는 사업장도 있던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다른 관련 커뮤니티나 까페에 문의했는데 위탁기관 같은곳에서 홍보용 댓글만 달려서 홍차넷에 다시 올립니다. ㅠㅠ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