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3/31 01:19:48 |
Name | [익명] |
Subject | 법조문 해석 질문드립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일부분 가져왔습니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이하생략 이렇게 되어있을때 가. 에서의 주소ㆍ성명 등등은 [주소 and 성명] 으로 해석해야하나요 [주소 or 성명] 으로 해석해야하나요? 또한 가, 나, 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가 and 나 and 다...] 인가요 [가 or 나 or 다...] 인건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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