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4/06 10:38:25 |
Name | [익명] |
Subject | 이혼 관련 질문입니다. |
실제 소송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편이다' 정도는 알고 싶어서... 제가 검색능력이 딸린건지, 구글에 검색키워드 잘 넣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잘 안나오는 것들이 많더라구요. 1. 아빠, 엄마, 형, 저(남자) 이렇게 4인가정입니다. 집이 아빠 명의인데, 이혼 이야기를 하니까 '내 명의니까 팔아치워버릴거다'라고 하네요. 이혼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는게 가능한가요? (아직 소송은 안걸렸습니다) 2. 약 20년 전에 가정폭력의 주범이었고, 지금도 형을 간간히 때립니다(형이 중증 자폐인데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집밖에서 데리고 다니려면 때려야 된다...는 주장을... 엄마는 잘만 데리고 다니던데...) 현재는 엄마나 저에게 폭력을 가하진 않지만, 지속적인 폭언은 여전하네요. 마찬가지로 과거에 피해망상도 있었는지 술만 먹으면 집 밖에 나가서 이웃 욕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빠와 이웃이 싸우거나 아빠가 엄마를 때려서 경찰이 몇번 온적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동네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가능할까요? 형을 가끔씩 때리거나 꼬집는것, 저희에게 폭언을 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과거의 일이라... 3. 만약 위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일반상식으론 양육권은 당연히 엄마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4. 재산 분할에 있어 기본적으론 이혼의 귀책사유가 되는 쪽이 누구인가,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이 기초수급 가정이고, 약 30년전에 집을 살때는 부모님 두분 다 일을 했으나, 최근 10여년간 경제적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2년정도는 어머니가 20~30만원정도 버시는 정도) 경제적으로 직접 기여를 하는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엔 '경제적 기여'를 고려하지 않나요? 아니면 기초수급자 지원금이 누구 앞으로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나요? 복잡한 질문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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