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4/19 14:55:58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전세, 집주인 담보 대출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차넷 여러분

다름이 아니고 부동산 전세대출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작년 12월에 1억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현재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전화해서 "농협에서 직접 집에서 실거주 중인지 확인만 잠깐 할 거라고 하고, 전화가 올 거니 약속을 잡아서 집 좀 보여주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농협에서 전화가 오고 집주인 대출건으로 연락했따고 제가 평일 중에는 시간이 안 되서, 토요일에 한 번 보려고 느낌이 딱 대출 느낌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집 잠깐 보여주고, 제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다음에 부실이 생기면 제가 돈을 못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갑자기 회사에서 심란해지네요

답변은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다람쥐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건가요?
집주인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범위 내에서 처리될테니 집주인이 세놓은 집주인 명의의 주택 세입자에게 문제될 것은 전혀 없어보이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지금 세들어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시면야 그 대출의 금액에 따라 달라질것이고요^^
[글쓴이]
답변 감사합니다.

알아보니 후자인 것 같은데, 농협 직원은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주기 위해 제가 실거주 중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만약에 전세금이 1억이고 집값이 1억 5천이라고 했을 시, 5000만원을 대출 받는다고 하면 제 전세금에는 문제가 없는 거겠죠 ㅠㅠ?
다람쥐
네 말씀하신것만 들었을 땐 문제 없겠죠 집값이 하락하는게 아니면요. 전세권설정등기 하셨나요? 너무불안하면 은행 근저당권보다 먼저 전세권설정을 하고 등기도 마치세요
1
전세권 굳이 설정 안해도 확정일자 이미 받아놨으면 상관없습니다.

실거주 + 주민등록으로 대항력 갖추고 +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은행대출금보다 선순위가 되어서,
나중에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그 집이 경매된다고 해도 먼저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굳이 등기하나 안하나 똑같아요.(확정일자를 이미 넣어뒀다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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