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4/24 11:03:08
Name   TheORem
Subject   청약신청에서의 무주택판단여부! 도와주세요!!!
룰루랄라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급 일이 터졌습니다 ㅠㅠ

저는 2010년도부터 국민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착실히 월 10만원씩 꼬박꼬박 돈을 넣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단독세대로 독립해서 현재까지 9년째 무주택자로 연수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여친도 당연히 부모님집에 얹혀살고 있는지라 무주택이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아니..
'나는자연인'이다에 심취되어 계신건 알고 있었지만 태안 바닷가 구비구비길 안쪽에 작년에 단독주택을 지으신겁니다...
문제는... 소유권보존(접수 2018년5월8일)을 소유자를 제 여친으로 올려버리셨습니다.
단독주택은 일반목구조(징크)지붕 2층, 1층면적 43.68 2층면적 23.43 으로 합산 66.81 입니다.
이런 연유로 졸지에 제 여친은 태안 면단위에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되어버렸고,
저랑 결혼하게 되면 저도 여친이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저희 가족도 무주택이 아니게 되고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신혼부부특별청약에서 제외, 일반청약에서도 무주택기간 가점이 와장창 되버릴 위험에 놓이게 됐습니다.

후다다닥 국민은행, SH공사, 국토교통부랑 통화해서 솔루션을 2개 받았는데 말투가 믿음이 잘 안가서 여기에 다시 한번 질문을 올립니다.

관련 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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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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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문에서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덕분에 무주택이 될수도 있겠다 싶어서 국토부에 전화해보니

솔루션 1. 주거지를 잠시 태안의 단독주택으로 옮겨뒀다가 결혼전에 제 주거지로 옮기면 문제 없다

솔루션 2.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다른 가족분 명의로 이전한다.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뭔가 속이 시원하게 대답을 못해주시니 불안함이 가중됩니다 ㅠㅠ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좋은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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