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4/28 20:21:41
Name   [익명]
Subject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보험 법 조문 해석
제6조(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69조부터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2. 18.>
③ 삭제  <2018. 12. 18.>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사람은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

구직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친구의 지역보험 가입에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봅니다.(가입자격은 됩니다.)

여성관련 증상으로 더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감 상 수술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번 조문과 관련하여,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해서 부과 징수 한다는데,

이렇다면, 25일 이후에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고, 5월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하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74663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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