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5/07 22:01:20 |
Name | 하드코어 |
Subject | 장애등급 심사용 소견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장인어른께서 뇌출혈로 몇해 전에 쓰러지셨고 그 휴우증으로 신체의 오른쪽 사용이 불편해지셨습니다. 걷기는 가능하십니다.(절룩거리십니다.) 식사나 일상부분은 왼손으로 사용하시는데 포크로 하셔야 합니다. 양손에 손가락 절단이 일부 있습니다. 언어적인 부분도 순간순간 단어를 못 떠올리시고요 재심사에서 97점으로 등급외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아버님 말씀으론 소견서 내용을 확인 못하게 봉인 되어있었다고 하시는데 원래 소견서를 확인 못하게 되어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사실 아버님의 이야기라서 100프로 신용할수가 없어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소견서를 받을때 이야기를 하면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옛날 경상도 분이셔서 말씀도 적으시고 사고이후에 말투도 어눌해지신부분도 있어서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그냥 넘어가신 경향이 있을꺼 같아서 제가 아예 처가로 내려가서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 해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하드코어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