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5/17 14:39:51 |
Name | [익명] |
Subject | 이런 경우 부동산 매매 대금 지불을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을까요? |
현재 작은 빌라에 전세 거주 중인데 (전세 계약기간은 1년 정도 남아있음) 집 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겠다고 해서, 지금 살고있는 집을 그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일반 매매 시에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금을 걸고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실입주시에 잔금을 치르는데, 제 경우는 이미 그 집에 살고있기 때문에 입주 시점이라거나 뭐 그런게 없어서 매매 대금을 (집값 - 전세보증금 차액) 언제까지 치뤄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봐도 '일단 전세보증금이 있으니 그거 걸고 조금 얹어서 계약서 쓰면 되고, 잔금은 몇 달 후에 줘도 되고, 나눠 줘도 되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셔서요. 대금은 매매계약서 쓰기로 한 날 까지 어찌어찌 마련해서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줘도 되는 걸 굳이 미리 다 지불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공증인과 집주인을 함께 만나는 김에 그냥 깔끔하게 다 지불하고 계약 마무리하는게 나은가 싶기도 하고요. - 이런 경우 잔금 입금일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주인이랑 나눠서 반반 내기로 했는데, 복비 계산은 추가로 지불하는 차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전세계약시에도 같은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했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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